정부는 오늘 7월 1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김부겸 총리는 다음 달 1일부터 수도권은 6인까지 비수도권은 8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진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거리두기 완화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하여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6명까지 모임이 가능하고, 15일 이후에는 8명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새 지침이 적용되는 내달 1일부터 바로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집니다. 정부 발표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1. 지향점 : "자율과 책임"기반의 "지속가능한 방역"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피로감 - 백신접종 진전에 따른 위험도 감소 + 의료대응 여력 2. 핵심내용 - 단계 최소화(5단계→4단계) + 방역 기준 현실화(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