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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 내용 7월 1일부터 시행!

벚꽃돌이 2021. 6. 20. 15:50

정부는 오늘 7월 1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김부겸 총리는 다음 달 1일부터 수도권은 6인까지 비수도권은 8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진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거리두기 완화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하여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6명까지 모임이 가능하고, 15일 이후에는 8명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새 지침이 적용되는 내달 1일부터 바로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집니다.

 

정부 발표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1. 지향점 : "자율과 책임"기반의 "지속가능한 방역"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피로감

   - 백신접종 진전에 따른 위험도 감소 + 의료대응 여력

 

2. 핵심내용

   - 단계 최소화(5단계→4단계) + 방역 기준 현실화(사적 모임 등)

   - 철저한 방역 전제, 자영업 소상공인 규제 최소화

   - 지자체 자율성 확대 및 책임성 부여

 

3. 시행시기

   - 7월 1일부터, 단 2주(14일까지) 이행기간 도입

     수도권은 6인 이하 사적모임 등 일부 제한 / 비수도권은 자율

 

4.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이행으로 방역과 일상의 조화 회복

 

 

대한민국은 모범 방역 강국입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과 같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있어서도

모두 잘 지켜 모두의 힘으로 코로나 꼭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