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 7월 1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김부겸 총리는 다음 달 1일부터 수도권은 6인까지 비수도권은 8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진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거리두기 완화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하여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6명까지 모임이 가능하고, 15일 이후에는 8명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새 지침이 적용되는 내달 1일부터 바로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집니다.
정부 발표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1. 지향점 : "자율과 책임"기반의 "지속가능한 방역"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피로감
- 백신접종 진전에 따른 위험도 감소 + 의료대응 여력
2. 핵심내용
- 단계 최소화(5단계→4단계) + 방역 기준 현실화(사적 모임 등)
- 철저한 방역 전제, 자영업 소상공인 규제 최소화
- 지자체 자율성 확대 및 책임성 부여
3. 시행시기
- 7월 1일부터, 단 2주(14일까지) 이행기간 도입
수도권은 6인 이하 사적모임 등 일부 제한 / 비수도권은 자율
4.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이행으로 방역과 일상의 조화 회복
대한민국은 모범 방역 강국입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과 같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있어서도
모두 잘 지켜 모두의 힘으로 코로나 꼭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