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의지혜

@ 해외 장기 체류자 국민건강보험은 어떻게 될까요?

벚꽃돌이 2021. 6. 20. 01:36

해외에 장기 체류 체류하시는 분들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저도 지금 일본에서 체류하는 중인데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 싶어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건강보험증

국민건강보험?

질병 혹은 부상으로 인한 고액의 진료비가 가계에 큰 부담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납부의무자가 평소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 및 운영하여 필요시 보험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피보험자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 보장제도이다.

 

국민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로 적용 대상을 구분하며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로 구성되고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 외의 자를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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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장기체류자의 경우

 

 

 ● 지역가입자

보험료 감경/면제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의 경우, 해외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체류 시 면제 대상

 

 ● 직장가입자

 

 

보험료 경감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의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네요.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에는 전액 면제,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는 보험료를 50% 감면

대상 기간은 출국 월의 다음 달부터 입국 월까지 적용된다고 나와있습니다.

귀국

신청방법

해외 출국자 건강보험 경감, 면제 신청 방법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나뉘게 됩니다.

 ● 지역가입자

   보통 출국하면 자동으로 처리되나, 3개월 이상까지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고객센터에 전화연락으로

   급여정지 신청을 하면 됩니다. 3개월 전에 귀국할 경우 면제된 출국 기간 동안의 보험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 직장가입자

   부양자 경감 or 면제 신청은 소속회사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귀국 시도 동일합니다.

   직장가입자(근무처, 근무내역) 변동 신고서 서식 사용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a03900m01.do?mode=view&articleNo=130663&article.offset=0&articleLimit=10&srSearchVal=%EB%B3%80%EB%8F%99 

 

직장가입자(근무처 근무내역) 변동 신고서 | 국민건강보험

[ 자격 ] 직장가입자(근무처 근무내역) 변동 신고서

www.nhis.or.kr

   피부양자의 경우에는 불필요

 

자주묻는질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외 체류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자주 묻는 질문이 마련돼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면 보험료 및 보험정보 조회가 가능하니, 누락되어 이중 납부를 하시지 않고 계신지 꼭 한 번 조회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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