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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헌절 7월 17일 헌법의 의미와 역사에 관하여 알아볼까요!

벚꽃돌이 2021. 7. 17. 06:52

제헌절-썸네일
제헌절

 

오늘은 7월 17일, 바로 제헌절입니다. 제헌절 누구나 국경일 이름은 알고있으나, 정확히 어떤 날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알아봤습니다. 제헌절, 과연 무슨 날일까요?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우리나라의 근본법인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되고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5대 국경일 중 하나입니다. 이 7월 17일의 의미는 조선 건국일에 맞추어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헌절, 헌법의 제정과 공포를 기념하는 날이죠. 이 헌법은 무엇일까요?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으로써, 국가의 통치체제와 국민의 기본법 보장의 기초와 근원을 규정한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이 다스리는 국가, 즉 법치국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법의 규제와 보호를 받고 살지만 헌법은 더 큰 법으로써 법의 전체적인 질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의 역사에 대해 알아볼까요?

 

 

삼국시대의 율령과 고려시대의 고려율

'율령'반포. 역사시간에 참 많이 들어본 단어인데요. 율령이란 형벌과 행정에 관한 법규를 의미합니다. 율은 형법, 령은 행정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삼국시대 소수림왕(고구려, 4C), 고이왕(백제, 3C), 법흥왕(신라, 6C)에 반포하여 왕권을 강화하였습니다. 고려 초기에는 통일신라의 율령을 따랐으나, 왕권이 안정화되며 당의 법인 당률을 참고로 하여 고려 실정에 맞게 고려율을 제정하였습니다. 고려율은 고려 초기에 창절된 현존 우리나라 최고의 법으로 당률을 모방한 71조의 법률 및 보조 법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상 생활과 관련있는 관습법을 중심으로 지역 자치의 질서를 인정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조선시대의 '경국대전'과 대한제국의 '대한국 국제'

조선시대에는 경국대전이 있었고 대한제국에는 대한국 국제라는 법이 존재했습니다. 경국대전은 조선시대 통치의 기준이 된 최고의 법전으로 세조에 만들기 시작하여 성종때 완성되었습니다. 경국대전에는 국가 통치 원칙과 일상생활까지 거의 모든 것을 담아냈다고 합니다. 500여 년 간 통치 기본법의 역할을 다했지요. 1897년 10월 12일 대한제국이 수립된 이후 고종은 나라 이름을 대한제국으로 바꾸고 1899년 8월 17일 대한국 국제를 제정 및 반포하였습니다. 국제란 국가의 제도를 뜻합니다. 이 법은 국회에서 의결한 것이 아니라 황제의 명으로 제정된 것이라 최초의 근대 헌법이지만 민주 헌법은 아니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한민국 헌장'

일제 강점기에 일어난 3.1운동을 계기로 해외에 임시 정부가 수립되게 됩니다. 이때 중국 상하이에 모인 독립운동가들이 임시 의정원 회의를 하여 1919년 4월 11일 공포한 것이 '대한민국 임시헌장'입니다. 10개조로 구성된 헌장에는 현재 우리나라의 국명인 '대한민국'의 규정과 현 헌법의 제1조 '대한민국을 민주공화제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헌장은 민주주의의 원리에 입각한 우리나라 최초의 성문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오늘날의 대한민국 헌법은 일제로부터 광복된 후 3년이 지난 1948년 7월 17일에 제정 및 공포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총 9번의 개정을 거듭해 왔습니다. 헌법에는 헌법 전문과 총강, 국민의 권리 의무,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 관리, 지방자치, 경제, 헌법개정에 관하여 10장으로 나눠진 전문 130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기관의 운영 원칙과 국민 권리와 의무 선거 관리, 지방자치, 국토와 국민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7월 17일 제헌절, 오늘 하루는 대한민국의 근본법인 헌법을 기념하는 날로 삼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