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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지침 (7월에 변경된 새로운 룰!)

벚꽃돌이 2021. 7. 9.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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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지침

안녕하세요, 7월 들어 정부가 변경된 마스크 지침을 발표하였는데요. 예전보다 다소 완화된 느낌이 있습니다만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다시 대유행하기 시작하여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로의 격상 안이 나오는 요즘이기에 실내든 실외든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꼭 잘 착용하셔서 본인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을 위해 조금 더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7월부터 바뀐 새로운 마스크 지침

7월 1일부터 바뀐 새로운 마스크 지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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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지침

실내 마스크는 항상 착용해야하며, 실외의 경우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및 집회, 공연, 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지자체 별도 의무 착용 구역 지정)에는 의무적으로 착용하여야 합니다. 예방 접종자는 실외 여가 활동 시 마스크 착용의 예외가 될 수도 있으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예방접종자도 의무적으로 착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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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이지만 밀집성과 접촉의 빈도로 인해 감염 위험이 있는 곳에서는 예방접종 자라 할지라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여야 합니다. 다수가 밀접하게 모이는 행사, 집회, 공연의 경우가 이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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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실외 유원시설, 체육시설, 실외 쇼핑 공간에서도 의무적으로 착용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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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에서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행정 명령권자는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령할 수 있으며,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시설/장소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위반 당사자에게는 10만 원 이하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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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다 사정이 같을 수는 없기에 지자체에게 과태료 부과지역을 추가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에 꼼꼼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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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자의 경우 실외 활동별 과태료 부과기준이 세분화 되어 있는데, 산책 및 운동, 등산, 물놀이, 관광 등 여가 레저활동의 경우에는 착용 권고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지자체별 상황 및 여건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을 추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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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에도 현재 개발된 백신이 100%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편하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습관을 유지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달 들어 변경된 마스크 착용 지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침이 변경되기 전보다 예방접종자에 대하여 다소 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종식이 좀처럼 눈앞에 보이지 않는 현실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날씨도 더워지고 많이 힘들지만, 다 같이 불편하더라도 감염증 예방을 위하여 마스크 착용을 의무라고 생각하며 생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