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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2022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확정 소식!

벚꽃돌이 2021. 7. 13. 05:48

2022년-최저임금확정-썸네일
2022 최저임금확정

안녕하세요, 매년 이맘때에 늘 이슈가 되는 다음 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는데요. 어제 밤늦게 내년도 2022년 최저시급 인상안이 의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의견 차이가 커 항상 큰 진통이 동반되는데요. 내년 2022년 최저시급 그리고 최저임금은 과연 얼마일까요?

 

 

 

경영계와 노동계는 최저임금에 각자의 입장에서 늘 민감한 부분인데요, 2022년 최저시급이 결정되기까지도 꽤 많은 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경영계의 경우 8,850원(1.4%), 노동계의 경우 1만 원(14.7%)으로의 인상안을 제출했는다고 전해지는데요. 이 1,150원의 격차를 두고 노사 의견을 좁히지 못해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 구간인 9,030원(3.6%)~9,300원(6.7%)을 제시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근로자 측 위원들은 강력 반발하여 집단 퇴장을 하였고, 공익 위원들의 단일 제시안으로 9,160원을 제시하자 사용자 위원 전원이 집단으로 퇴장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영세자영업자 그리고 중소기업 사용자들이 반발이 거셌다고 전해지네요. 참 안타깝습니다.

 

 

 

근로자측 전원과 사용자 측 전원이 퇴장한 상태에서 공익위원 그리고 한국노총 근로자 위원들만 표결에 참여해 결정되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표결로 2022년 내년 최저임금은 시급 9,160원으로 결정되었고 올해 최저임금인 8,720원과 비교해보면 약 5% 정도 인상된 임금이라고 합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209시간 근무할 때 191만 444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과 비교했을 때는 91,960원 오른 수준이라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의 마지막 최저시급, 최저임금 인상인데,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최저시급 1만 원 달성이 무산되었습니다. 대통령은 2020년 최저시급이 2.9% 인상에 그치며 관련 공약을 폐기하겠다고 밝히긴 했는데요, 아마 1만원 공약을 지키기 위해 문재인 정권 초기에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인상한 여파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다른 의견으로는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최저시급이 급격하게 올랐으나 그동안의 최저임금 인상률과 달리 5%의 인상률은 최저임금 상승폭의 정상화됐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의결안이 확정 및 고시가 이루어지면 이번 정부의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7.2%로 박근혜 정부 평균 인상률보다 7.4%보다 낮은 인상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내년 2022년 최저시급 및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