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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 할인 조정 신청 7월 말까지 꼭 하세요!

벚꽃돌이 2021. 7. 19. 22:29

건강보험료-할인-신청-안내
건강보험료 조정(할인) 신청

코로나로 인한 수익 감소하신 분들 건강보험료 조정 (할인) 신청하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로 인해 자영업, 프리랜서 하시는 분들 수입이 감소하신 분들 많으시죠? 지출액은 변함이 없는데 감소한 수입으로 곤란한 상황이라 막막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료도 무시 못 할 금액이 지출되는데요. 지역가입자인 경우 이 건강보험료 5개월치를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으로 할인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제도인지 알아볼까요?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이란?

지역 가입자분들께서 올해 납부하고 계신 건강보험료는 2년 전, 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액수입니다. 작년 수입의 경우에는 올 가을에 반영이 됩니다. 보통 지역 가입자가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7월에 확정이 되고 그 자료를 넘겨 받은 건강보험공단이 10월에 그 자료를 토대로 다음 해 1월분부터 액수를 조정하여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소득 자료를 통보하는 기간과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는 기간 사이에 시차가 발생하다보니, 2019년과 비교하여 2020년 소득이 감소한 것이 확실한 경우에도 11월 전, 즉 6월부터 10월까지의 5개월치 건강보험료를 더 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억울한 상황을 막기위하여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제도를 마련해두고 있는데요. 이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은 2년 전에 비해 수입이 줄어든 지역 가입자들입니다. 즉 작년 수입이 2019년보다 줄어든 분들이 됩니다.

 

 

아쉬운 부분은, 건강보험료를 올릴 때는 정말 1원 한 장 다 알아서 올리는데, 건강보험료 할인 (조정)을 받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알아서 신청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기분이 좋지는 않지만 조금이라도 가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분들은 이달 안에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홈택스 사이트에서 소득금액 증명원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를 발급받아, 팩스나 우편 또는 건강보험공단 방문접수를 하면 됩니다. 다만, 팩스로 제출한 경우에는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최근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상담사분들의 노조 파업으로 전화 연결이 어렵기 때문에 직접 신청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올해는 특별하게 7월 중에 조정신청을 거치면 6월분 건강보험료부터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8월 3일 이후에 건강보험료 할인 (조정) 신청을 하게되면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9월분부터 할인이 적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7월 안에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지역 가입자가 이자와 배당 등으로 발생하는 금융소득이 감소해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1월부터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을 넘게 되면 전액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으로 들어갑니다. 다만 2019년 금융소득은 1000만 원을 초과했지만 2020년의 금융소득이 1000만 원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 국세청 사이트에서 발급한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서류를 들고 방문 신청하면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인상하는 것과 같이 알아서 해주면 더 감사한 일인데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조금이나마 가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